3nLab 2차 창작 가이드라인
2022. 4. 18. 15:41ㆍ3nLab/Guideline
2022년 4월 18일 제정
I. 콘텐츠
- 본 가이드라인은 이하의 작품(이하 '콘텐츠')을 이용하거나 포함하는 2차 창작물과 그것을 만드는 활동에 적용됩니다.
- '3niverse' 브랜드 산하 작품 및 제품군 전체
- '프로젝트 헹쿠 (Project Hengku)'의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한 1차 창작물과 동영상 등의 파생 콘텐츠
- 3nLab 명의의 오리지널 곡과 앨범 수록곡을 비롯한 1차 창작물
- '2차 창작'은 다음의 범주를 만족하는 콘텐츠와 그것을 만드는 활동 일체로 정의합니다.
- 1차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여,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행위와 그 결과물
- 1차 창작물을 단순 복사하거나 단순 변조하여 창작물로서 공개하는 것은 2차 창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허가하지 않습니다.
II. 대상
- 본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및 기업 혹은 법인 자격이 아닌 단체에 적용됩니다.
- 개인 사업자, 기업 혹은 법인 명의로의 활동(개인 명의로 활동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포함)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.
- 별도로 3nLab과 계약 혹은 그에 준하는 약속을 채결하신 분에 대하여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.
III. 규칙
-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콘텐츠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2차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, 2차 창작 콘텐츠 생산자와 공개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, 해당 콘텐츠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.
IV. 이용조건
- 2차 창작 활동에 임함에 있어서 1차 창작 콘텐츠, 팬 커뮤니티, 그리고 다른 창작자와 그 활동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식 작품 혹은 콘텐츠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.
- 작품의 공개에 있어서 "#3niverse", "#ProjectHengku" 해시태그 혹은 키워드의 입력으로 검색의 용이성과 통일성을 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원본 콘텐츠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가공하여 생산한 2차 창작물은 투고처의 설명란에 원본 콘텐츠의 웹 주소를 출처로서 기입해야 합니다.
- 3차 창작 혹은 그 이상의 파생 콘텐츠에 대해서도 1차 창작자로서의 모든 권리는 3nLab과 원본 창작자가 보유하며, 2차 창작물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.
V. 제한
-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.
- 원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
-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반사회적인 것
-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것
- 특정 사상, 신조 혹은 정치적, 종교적 메시지
- 개인 혹은 단체의 권리,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
- 직접적인 유혈표현이나 비상식적인 유・무형의 손상 혹은 변형
- 본 가이드라인과 개별적으로 원저작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
- 제3자의 활동이나 사업 등의 선전 혹은 광고, 홍보를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는 제한을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.
- nsfw, R-18 등 별도의 격리 태그나 투고처를 지원하는 것
-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연령확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
VI. 영리성
- 2차 창작물에 대한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.
-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'제한된 범위의 동인활동' 범주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
-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인행사에서
- 'II. 대상'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, 기업 혹은 법인 자격이 아닌 단체가
- 디지털 파일이 아닌 실물 창작물을
-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, 지불받음
- 다음의 내용의 부분 혹은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는 영리행위로 취급하며 금지됩니다.
-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
- 2차 창작물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금품지급의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
- 영리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업의 직・간접적인 홍보 자료나 포트폴리오에 2차 창작물을 사용하는 행위
- 크라우드펀딩
- 그 외 원작자가 영리행위로 판단하는 것
-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'부분적 예외'의 경우로서, 영리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
- 2차 창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고 3nLab과 원본 창작자가 판단한 경우
- 2차 창작을 하는 과정을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공연의 형태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
- 공익의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3nLab과 원본 창작자가 판단한 경우
-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여 논의 후 인정된 경우만 포함함
- 논의 내역과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개해야 함
VII. 사용
- 3nLab과 원본 창작자는 2차 창작물을 아래의 범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부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SNS나 플랫폼 등에서 이용하는 것
- 사전 연락과 협의 후에 공식 작품으로서 이용하는 것
VIII. 제재
- 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콘텐츠에 대하여 3nLab과 원저작자는 플랫폼 관리자 혹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. (으)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nLab과 원저작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IX. 기타
-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(이하 '개정')될 수 있습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있어서, 개정 이전에 완결된 행위에 대해서는, 소급적용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단, 개정 이전에 제작이 시작되어 개정 이후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, 공개된 시점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릅니다.
- 1. (으)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nLab과 원저작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2차 창작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2차 창작자와 제3자 사이의 유・무형의 갈등에 대해서 3nLab과 원저작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국어로 번역된 가이드라인과의 해석 차이에 있어서, 한국어판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취급합니다.